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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액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헹정지명령 처분예정공고

2018-11-13   |   장성군 공고 제2018-683호   |   교통정책과   신성희 ☎ 061-390-7372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사유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되어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2. 공 고 대 상 : 붙임파일 참조
 3. 공 고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