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헹정지명령 처분예정공고
2018-11-13 |   장성군 공고 제2018-683호 |   교통정책과 신성희 ☎ 061-390-7372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사유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되어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2. 공 고 대 상 : 붙임파일 참조
3. 공 고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27.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2. 공 고 대 상 : 붙임파일 참조
3. 공 고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