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지구 소규모공공하수도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8-11-08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4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김범한 ☎ 061-390-8552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북하지구 소규모공공하수도 시설물관리 및 방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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