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공고
2018-11-01 |   장성군 공고 제2018-661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석 ☎ 061-390-7321
지방자치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위원 : 10명
2. 임 기 : 위촉된 날로부터 1년(2018.11.1.~2019.10.31.)
3. 기 능 : 2019년 ~ 2022년 의정비 지금기준 결정
붙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위원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위원 : 10명
2. 임 기 : 위촉된 날로부터 1년(2018.11.1.~2019.10.31.)
3. 기 능 : 2019년 ~ 2022년 의정비 지금기준 결정
붙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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