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10-31 |   장성군 공고 제2018-653호 |   민원봉사과 김현심 ☎ 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31. ~ 11. 30.(3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및 이의신청서 각1부. 끝.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31. ~ 11. 30.(3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및 이의신청서 각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