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10-01 |   장성군 공고 제2018-603호 |   주민복지과 박선미 ☎ 061-390-7308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와 관련하여 주소지 및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1. ∼ 10. 16.(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공 고 명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1. ∼ 10. 16.(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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