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공고
2018-09-28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8-5호 |   서삼면 배광숙 ☎ 061-390-7897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관내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8. 09. 28. ~ 2018. 10. 08. (11일간)
2. 공고 대상 : 박** 외 2
3. 공고 사유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장 반송
4. 공고 방법 : 공고문 게시 (게시판, 홈페이지)
5.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1. 공고 기간 : 2018. 09. 28. ~ 2018. 10. 08. (11일간)
2. 공고 대상 : 박** 외 2
3. 공고 사유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장 반송
4. 공고 방법 : 공고문 게시 (게시판, 홈페이지)
5.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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