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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8-09-28 |   장성군 공고 제2018-595호 |   재무과 김종호 ☎ 061-390-7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28. ~ 10. 29.(3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8. 9. 28. ~ 10. 29.(3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결정공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