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고시공고(00교 자주포조종훈련장 신설)
2018-09-14 |   장성군 공고 제2018-591호 |   민원봉사과 임애리 ☎ 061390749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00교 자주포조종훈련장 신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명 : 00교 자주포조종훈련장 신설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500 외 부지
다. 공부상면적 : 368,242㎡
라. 사업면적 : 55,9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00교 자주포조종훈련장 신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명 : 00교 자주포조종훈련장 신설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500 외 부지
다. 공부상면적 : 368,242㎡
라. 사업면적 : 55,9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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