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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 체납자 자동차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18-08-28 |   장성군 공고 제2018-543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하고 지방세 징수법제71조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통지
2. 공고기간 등 : 붙임 참조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통지
2. 공고기간 등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