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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18-08-09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8-9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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