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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2018-08-06 |   장성군 공고 제2018-502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징수법 제71조부터 96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와 10조규정에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물건(차량) : 19조9614
2. 공매 공고일정 등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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