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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
2018-07-31 |   장성군 공고 제2018-488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붙임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