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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18-07-04   |   장성군 공고 제2018-428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하고 지방세 징수법제71조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통지
  2. 공고기간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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