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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2018-07-03 |   장성군 공고 제2018-425호 |   고용투자정책과 김태근 ☎ 390-7484
「도로법」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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