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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2018-06-29   |   장성군 공고 제2018-413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물건(차량) : 57더4556
  2. 공매 공고 일정 등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