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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18-06-26   |   장성군 공고 제2018-398호   |   재무과   김종호 ☎ 061-390-7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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