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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06-20   |   장성군 공고 제2018-394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2018년 6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명칭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2. 공고기간 : 2018. 6.20. ~ 2018. 7.4.(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4. 대상자 및 내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