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관련 이행강제금부과(2018년)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018-06-20 |   장성군 공고 제2018-393호 |   주민복지과 이연자 ☎ 061-390-7050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8. 6. 20.~ 7. 6.(17일간)
ㅇ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참조
ㅇ 공고기간 : 2018. 6. 20.~ 7. 6.(17일간)
ㅇ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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