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018-06-19 |   장성군 공고 제2018-390호 |   재난안전실 백은성 ☎ 061-390-7446
장성군 관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9.
장 성 군 수
2018. 6. 19.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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