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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18-06-04   |   장성군 공고 제2018-364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4 ~ 6.18(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 페이지
4.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송달내용 :   지방세 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장성
  군 재무과(☏ 061-390-7287)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