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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8-05-31 |   장성군 공고 제2018-350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061-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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