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 고시
2018-05-30 |   장성군 고시 제2018-42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1
다운로드 파일2
다운로드 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