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장성 공설운동장 건립) 실시계획인가
2018-05-08 |   장성군 고시 제2018-31호 |   문화관광과 채양기 ☎ 061-390-7251
장성 군계획시설(공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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