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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가)공모

2018-04-13   |   장성군 공고 제2018-246호   |   환경위생과   고은미 ☎ 061-390-7330
장성군에서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추가)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급대상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ㅇ 보급대수 : 전기자동차 10대(이내)
   ※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보급기준 : 개인, 기업체, 법인, 지방공기업 등(각 1대 한정)
 ㅇ 보  조 금 : 1대당 최대 2,080만원까지 지원
   - 승용 1,586 ~ 2,080만원(차등 지원), 초소형 780만원(정액 지원)
 ㅇ 신청기간 : 공고 이후부터 보급수량 소진 시까지(출고순)
    ※ 동일 출고 시에는 접수순

2. 신청대상
  ㅇ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ㅇ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지방공기업 등

3. 신청자격
  ㅇ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ㅇ반드시 장성군 관내에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함

4. 신청방법
 ㅇ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 방문하여 차량구매계약서 체결 및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동의서 등)
 ㅇ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에서 장성군에 접수

 ※ 문의사항 :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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