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2018-04-10 |   장성군 공고 제2018-239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3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 2018. 05. 14. ~ 05. 30.
2. 검사대상 : 상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점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저울 중 200㎏초과 10톤미만 저울의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자체 검증 후 결과 제출 협조
붙임 1.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1부.
1. 검사기간 : 2018. 05. 14. ~ 05. 30.
2. 검사대상 : 상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점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저울 중 200㎏초과 10톤미만 저울의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자체 검증 후 결과 제출 협조
붙임 1.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