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018-04-06 |   장성군 공고 제2018-234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061-390-7424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나. 대 상 지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산74번지 외 6개소
다.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라. 공고기간 : 2018. 4. 6. ~ 2018. 5. 6.(30일간)
가. 공 고 명 :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나. 대 상 지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산74번지 외 6개소
다.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라. 공고기간 : 2018. 4. 6. ~ 2018. 5. 6.(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