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04-05 |   장성군 공고 제2018-230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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