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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자) 대상자 최고공고

2018-03-22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8-2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2018년 3월 29일까지 신고하도록 최고공고 함
 나. 공고대상 : 이**
 다. 공고기간 : 2018. 3. 22. ~ 2018. 3. 29.(8일간)
 라. 공고문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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