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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2018-03-20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8-3호 |   서삼면 배광숙 ☎ 061-390-789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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