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대상자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03-20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8-1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까지 신고하도록 최고공고 함
나 공고대상 : 남** 외 7명
다. 공고기간 : 2018. 3. 20. ~ 2018. 3. 26.(7일간)
라. 공고문안 : 별첨
2018년 3월 26일까지 신고하도록 최고공고 함
나 공고대상 : 남** 외 7명
다. 공고기간 : 2018. 3. 20. ~ 2018. 3. 26.(7일간)
라. 공고문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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