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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계획시설(농협 장성물류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 (완충녹지⑤, 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8-03-15   |   장성군 고시 제2018-18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농협 장성물류센터)에 대해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완충녹지⑤, 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8.  3.  15.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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