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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2018-02-21   |   장성군 고시 제2018-15호   |   농업기술센터   김태린 ☎ 0613908456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 103-20번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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