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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18-02-06   |   장성군 고시 제2018-9호   |   농업기술센터   김태린 ☎ 0613908456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58 외 2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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