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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2018-01-30 |   장성군 공고 제2018-89호 |   농업기술센터 김태린 ☎ 0613908456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문 1부. 끝.
붙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