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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주)성*****)

2018-01-18   |   장성군 공고 제2018-44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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