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운영주체 모집공고
2018-01-03 |   장성군 공고 제2018-9호 |   주민복지과 윤명옥 ☎ 0613907410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기은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특례 운영주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일
장 성 군 수
2018년 1월 3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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