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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효도노인복지센터 및 사랑의집 운영 위탁법인 선정결과 공고
2017-12-19 |   장성군 공고 제2017-651호 |   주민복지과 김정은 ☎ 061390734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효도노인복지센터 및 사랑의집 운영 위탁법인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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