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2017-12-20 |   장성군 공고 제2017-648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최민수 ☎ 0613908546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장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평가서 작성기준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장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평가서 작성기준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