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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2017-12-14 |   장성군 공고 제2017-641호 |   총무과 김미량 ☎ 06139070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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