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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2017-12-14 |   장성군 공고 제2017-636호 |   재난안전실 김현수 ☎ 0613907487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장 성 군 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