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17-12-05 |   장성군 공고 제2017-621호 |   환경위생과 정찬우 ☎ 0613907312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2. 당사자가 이사,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당사자가 이사,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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