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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진원면 주민자치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2017-11-17   |   장성군 진원면 공고 제2017-3호   |   진원면   김수정 ☎ 0613906841
진원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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