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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10-31   |   장성군 공고 제2017-569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061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31. ~ 11. 29.(3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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