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7-10-17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7-5호 |   삼계면 이현아 ☎ 06139069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최** 1967-11-07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최** 1967-11-07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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