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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7-10-13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17-2호 |   북이면 윤은선 ☎ 061390795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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