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공고
2017-09-15 |   장성군 공고 제2017-501호 |   경제교통과 김현심 ☎ 3907352
1. 공고기간 : 2017. 9. 15.~ 9. 30.(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처분일자 : 2017. 9. 14.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처분일자 :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