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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2017-09-14   |   장성군 공고 제2017-499호   |   경관도시과   황역봉 ☎ 0613907356
장성군 공고 제2017-   호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장성군에서 추진 중인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안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장 성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요
 가. 사업구역명칭 :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일원
 다. 면        적 : 27,703㎡
 라. 사  업  내  용  : 팬션 8동, 관리사무실 1동, 도로 250m
 마. 사업 시행자  : 장성군수

2. 지역개발사업구역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9. 14. ~ 2017. 9. 28.(14일간)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경관도시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경관도시과(061-390-7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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