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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 추가 지정
2017-09-11 |   장성군 공고 제2017-493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0613907473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장성군 건축조례」 제31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를 추가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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