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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공시
2017-07-31 |   장성군 공고 제2017-419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390726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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