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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2017-07-24 |   장성군 고시 제2017-72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0613907431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성수산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